정부·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일부 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발표 후 35일 만에 내린 초강수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 2200개 단지에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다. 필요 시 연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확산하자 대응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제 후 한 달여 만에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례적으로 빠르며,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규제 중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해제 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강남3구·용산 이외의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